[공고]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제9기 정기)

2024. 12. 13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주주 여러분께,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 기간은 별도 설정하지 않으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주식회사 밀리의서재


대표이사 박 현 진 (직인생략)